스마트공장 지원사업

사업개요

목적

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한 중소‧중견기업의 제조혁신 지원

지원규모

3,300개 내외 (신규구축 2,683개, 고도화 617개)
고도화2 사업: 20개 내외

지원내용

구분 지원내용
신규구축

-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
  * 제품설계‧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(솔루션 연동) 자동화장비‧제어기‧센서 등 지원

고도화

-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
  *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
  *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·시스템 연동
  *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

고도화2

-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 (제조 데이터 수집·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)

- 제조 데이터 실시간 수집·분석, 설비·공정·시스템의 실시간 연동으로 생산 최적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 도입 및 시스템 구축 지원

  * IoT, 스마트센서, 로봇·자동화설비, 5G, Big Data, AR·VR, AI, Cloud Computing 등

추진절차

  • 1.사업공고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2.신청접수

    제조혁신센터

  • 3. 요건검토

    제조혁신센터

  • 4. 선정평가

    제조혁신센터

  • 5. 협약 및 사업착수

    전담기관, 제조혁신센터, 도입·공급기업

  • 6. 중간점검

    제조혁신센터

  • 7. 최종점검·감리

    제조혁신센터, 전문감리기관

  • 8. 완료보고

    제조혁신센터, 전담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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