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공장 지원사업
사업개요
목적
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한 중소‧중견기업의 제조혁신 지원
지원규모
3,300개 내외 (신규구축 2,683개, 고도화 617개)
고도화2 사업: 20개 내외
지원내용
구분 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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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구축 |
-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|
고도화 |
-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 |
고도화2 |
-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 (제조 데이터 수집·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) |
추진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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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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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혁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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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혁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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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혁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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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담기관, 제조혁신센터, 도입·공급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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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혁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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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혁신센터, 전문감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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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혁신센터, 전담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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